Sevis(세비스)는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준말로 학생비자(F1)와 문화교류비자(J1) 소지자들의 미국 내 신원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비자 신청하실 때와 다른 비자에서 학생비자, 문화교류비자로 변경하실 때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Full-time(주당 18시간 이상)의 학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광비자로는 주당 18시간 이하의 파트타임 어학연수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관광비자로 어학연수를 시도하실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불리함이 적용됩니다.하지만 학생비자의 경우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 얼마든지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관광비자로 현지에서 학업을 진행할 경우 이민국 실사에 의해 문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권(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비자 인터뷰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예약이 급하고 아직 여권이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인터뷰 날짜 예약시에는 신청인의 영문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의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가상의 여권관련 정보를 기재합니다. 여권이 발급된 후에 정확한 정보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영문명 철자입력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여권발급 이후에 미국 비자신청을 준비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여러 학교로부터 I-20 입학허가서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실 때에는 그 중에서 가장 진학하고 싶은 학교 I-20 입학허가서를 하나만 사용할 수 있고, 미 대사관은 학생비자면에 하나의 학교이름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민국은 학생이 입국시에 다시 해당학교에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학교는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I-20 입학허가서에 있는 학업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게 되고, 미국에 들어올 때 비자에 기재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I-20 입학허가서를 보여주고 입국했다면 그것 자체가 불법신분임을 보고하는 것이며 입국시 거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I-20 입학허가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의 I-20 입학허가서로 입국했다면 다른 모든 I-20은 자동으로 무효처리가 됩니다. 비자에 명시된 I-20 입학허가서를 보여주고 입국한 후에 일단 그 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국에 들어온 후, 학교를 옮길 때 이민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일정 기간 동안 기존 학교를 다닌 다음에 기존 학교의 DSO에게 학교 옮길 의사를 통보하고 DSO와의 합의하에 Transfer 날짜를 정합니다. 이 날짜가 기존 학교가 새 학교 학생에 대한 SEVIS 기록을 넘겨주는 날짜가 됩니다.
비이민과 비자수속기간은 접수일로부터 평균 2-5일정도이며, 93% 이상의 신청자에게 비자가 발급됩니다. 그 누구도 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 이민법에 따라 비자 신청 전에 비자발급을 약속드리거나 비자 발급 날짜를 신청자의 여행일정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의거하여, 여권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본인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영문글자를 이름중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4.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성”이라 한다)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상 영문성과 상이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권의 영문성에 남편의 영문성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6.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7. 개명을 하여 영문명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이 외의 경우 외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개명시 여권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이 개명 이후의 이름으로 변경 2. 개명된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 3.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진 첨부된 국가발행 임시 주민등록증 지참 4. 구비서류: 여권사진, 신분증, 기존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5. 이후 비자신청방법과 동일 개명된 여권사본으로 I-20을 받으시고 SEVIS가 아직 유효하다면 SEVIS 측에 개명된 이름과 여권넘버를 알려주시면 되지만, 개명허가서 영문 번역본을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다면 SEVIS를 다시 구매하셔도 됩니다. 인터뷰시 중요한 점은 개명허가서 혹은 개명하기 전 이름이 나와있는 초본과 개명 후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효한 비자를 분실하고 새로운 미국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전자여권,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그리고 경찰에 분실도난신고를 한 증명서를 영어번역본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에서 미국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성적을 체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학생의 본분이 성실한 학업수행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성실한 학업자세를 보이지 못한 신청자의 경우 미국에서도 학업수행 능력이 떨어지거나 한국에서 적응부족으로 도피 유학 및 체류로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성적관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단기간 연수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학생비자(F1)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프로그램에 따라 1-3개월 내에는 제한적으로 입학을 허락하는 곳들도 있으나 학업연장이 불가능하므로 학업의 목적이 있다면 처음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비자를 취득하는 일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미국을 방문하시는 초보 연수자이신 경우에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거절당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경험많은 유학피플과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