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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갈 때 꼭 필요한 두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여권과 비자입니다. 여권과 비자는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법이며 꼭 발급받아야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본의 경우 무비자협정으로 90일 동안의 일본 단기 어학연수 일 경우 일본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자를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취학비자가 일본 유학비자와 합쳐 지면서 기존의 비자의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유학피플은 유학생분에게 일본 비자의 특징과 개개인에 맞는 비자가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유학비자란 어학연수 또는 유학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로 통상 6개월에서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일본 유학비자를 받으려면 일본어 교육기관(일본어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2년까지 일본유학 또는 어학연수가 가능합니다. 일본 유학비자는 이력서, 비자 신청서 등의 원서작성과 구비 서류를 조건에 맞게 제출할 경우 거의 98% 이상 합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본어를 못하는 데 취업을 어떻게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일본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분은 현지 일본어학원에서 일본어 실력을 쌓고 진학이나 일본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어학원는 총 4학기로 1월, 4월, 7월, 10월 학기 입니다. 학원에 따라 4월과 10월학기만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학을 희망하는 학원의 모집학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유학비자 일본워킹비자 1월 학기 7월 초 ~ 9월 말 11월 말 4월 학기 9월 초 ~ 11월 말 2월 말 7월 학기 1월 초 ~ 3월 말 5월 말 10월 학기 3월 초 ~ 5월 말 8월 말
꼭 알아야 되는 상식
유학비자의 경우 지원한 일본어학원에서 일본 교육부에서 매긴 몇 등급에 해당되는 지에 따라 재류허가 기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본 유학비자로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재류 기간은 2년입니다.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발급 받을 때 일본 입국관리국의 관리지침에 따라 6개월 ~ 1년의 비자가 발급되는 데요, 이 때 학생이 등록한 학교의 등급의 따라 6개월 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6개월만 받았다고 해도 현지에서 기가 만료 전까지 3회의 연장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1년 비자가 발급 되는 경우에는 1회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 비자 연장 신청 시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비자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학생이 왜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이 다시는 학교에 출석부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석률에 따라 재류허가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생이 출국 전 1년의 비자를 받았는 데 현지에서 출석률이 좋지 않으면 비자 연장 신청을 했을 때 3개월 혹은 6개월의 재류 기간으로 한정되서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학, 대학원, 전문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정규 과정을 밟기 위해 가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2 ~ 4년간의 재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만약, 해당 학교 과정이 끝나고 일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에는 과정이 끝나는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본 대학 정규과정을 밟기 위해 온 유학생은 어학연수가 목적인 경우보다 학생 할인 혜택이 많아 정규 과정 기간동안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정규 유학비자는 일본어 실력이 중급 이상 되어야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므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일본어 공부를 해두어야 합니다.
정규 유학비자는 1년에 2회, 4월과 10월에만 발급이 되며 각 학기 시작 전 2 ~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대학진학을 위해 유학비자 소지자는 의료비 보조, 교통비 할인, 공공기관 이용 시 학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본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유학비자 보다 혜택이 많은 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비 보조 본인 부담률 6%), 장학금(정규과정 유학생의 한에서만), 통학 정기권 할인, 공공 숙박시설 입주 자격부여 등 입니다. 또한, 타 국가들은 학생 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데 비해 일본은 정규유학생들에게 자격 외 활동 허가서를 발급해 주 28시간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에는 주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일본 비자는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이 유효하고, 일본 입국 목적이 일본 국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발급 됩니다.
정규과정을 위한 유학비자는 비자 유효기간이 길기 때문에 발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자세히 받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지 그 목적과 , 목적이 타당한지, 그 목적에 맞는 학력 및 경력을 소지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는 이유는 일본에 공부가 목적이 아닌 취업 목적으로 위장 입국을 하거나, 비자 기간 만료 후에도 귀국을 하지 않고 불법 체류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구비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서류상 모순이 없다면 누구나 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 사람의 학력, 경력, 현재의 직업에 따라 입국 타당성이 인정되면 비자는 당연히 발급됩니다.
일본 유학비자로 입국시 공학에서 자격 외 활동 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허가서를 받게 되면 법적으로 1일 4시간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체류 활동의 목적의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각각의 체류 자격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체류 활동이나 신분 혹은 지위에 따라 그 체류 자격이 분류되고 있는데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가능한 활동은 정해져 있으며, 해당 하는 활동 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업 운영 혹은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무 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본래의 체류 목적이 아닌 활동으로 분류되어, 체류 자격 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체류 자격에 다시 속하기 위해 변경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애초에 체류 목적과 일치하는 활동을 하며 그 외에 활동이 본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이 따르는 사업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우호 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양국의 청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의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비자이며, 입국하는 한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체험할 기회를 얻기 위해 1년간의 체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대다수는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취업이 부수적인 활동으로써 인정됩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일본어학원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연수도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비자 발표기간 1사분기 1월 중순 2월 중순 2사분기 4월 중순 5월중순 3사분기 7월중순 8월중순 4사 분기 10월 중순 11월 중순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③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약 280만 원 정도)
                    ⑥ 건강할 것
                    ⑦ 이전에 일본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한국과 일본은 무비자 협정을 맺어 90일 이내의 일본 단기 어학연수에는 비자를 따로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무비자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및 현지부동산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단기 비자로 일본 유학 시 입학허가서, 여권과 항공권만 지참하고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일본 유학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학생들은 일단 3개월 동안 일본의 생활, 문화, 학문을 접해본 후에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체류했기 때문에 유학비자로 변경할 경우, 한국으로 일시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 취득할 수 있는 일본비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 비자는 여러분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중요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 일본에서의 활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학피플에서는 일본 전문 상담사가 여러분의 일본 진출의 꿈과 목표를 컨설팅해, 그 꿈과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비자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